자영업 하시거나 사업자를 내신분들에겐 꼭 해야 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 신고 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환급 납부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자 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줄여서 부가세라고 많이들 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는것은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인데요 영어로는 VAT라고 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합니다.
만약에 천을 제작하고 그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팔게 된다면 그게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붙이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부가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난뒤에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내라고 하면 꽤나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알아보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이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 신고 클릭
- 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새액을 조회 하시면 금액이 얼마라고 딱 뜨실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계싼을 잘해야 되는데요. 매출이 1억 1천이고 창업 초기 비용이 2억 2천이라고 하면 이미 1억은 아직 본전도 못찾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계산해보면 매출은 1천의 부가세를 얻게 되고 매입은 2천이 들었습니다. 둘이 뺄셈으로 계산하면 아직 천만원이 비는 경우죠.
이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 지실수도 있지만 초기에 내가 든 비용을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되실겁니다.
환급을 최대한 만힝 받을려고 하면 사업을 위해서 지출했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것이고 사업용 차량도 있을테니깐요. 뿐만 아니라 이거까지 되는가? 라고 생각 하는 모든게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책상, 월세, 컴퓨터 등등 말이죠. 그러한 모든 비용들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환급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정신 없이 진행하다 보면 부가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업에 들어갔던 초기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챙겨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