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대처방법 사용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자체가 별다른 인증 행위 없이 그냥 긁으면 바로 긁히는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은 분실신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드사 점검이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잠시 중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분실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대처방법
분실신고하기
신용카드를 분실 했다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다면 ARS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분실신고도 하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흔적 찾기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분실을 했는데 어느 누가 습득해서 사용을 했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신용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부정사용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있으면 신용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됩니다.
분실신고 후에 발생한 사용 보상청구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떄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신용카드 부정사용 합의금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절대로 카드를 주웠다고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대처방법 사용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실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해야 하고 습득하신 분들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그냥 줍지도 말고 가는게 최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