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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일반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10만 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15만 6,000원
  • 36~47개월 : 월 12만 9,000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20만 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됨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됨
  •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