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는 매번 알아야 할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경정청구 환급기간 신청방법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낸 부가세는 5년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걸 아시는가요?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체크 해봐야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기간에는 정신이 없어서 빠뜨리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빼고 신청 하거나 매입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바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세무사 도움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과세된 세금 중에서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수정하여 환급받는 제도인데요. 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에 대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 자체만으로 세금의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정청구 기한이 3년이었으나, 2015년에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전에는 기한이 지난 후에는 오류가 있더라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국세청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또는 수정을 청구할 경우 누락된 금액에 한해 공제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조정하여 과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
만약에 2023년 소득분에 대해서 받고 싶다면 24년 6월 ~ 29년 5월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겨정청구는 24년 7월 부터 가능하며 이전까지는 세무서 서면신고만 가능하니 기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별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채움 또는 일반신고”로 접속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정청구 환급기간 신청방법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잘 정리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