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소득기준
- 소득활동 중인 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지원 내용
- 150만 원 지급
-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