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보훈대상자 지원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대상

  • 국비진료: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 2023년 10월 1일부터 참전, 무공, 재의 7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내용

  •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및 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포함).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채(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해당.
  •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내용

  •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우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상이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품품·구매품으로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