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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 상세정보 정리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이 원래 금리쪽에서 괜찮다라는것을 다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kb저축은행도 저축은행 쪽에선 엄청 금리가 저렴한 편에 속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은행이랑 여로모로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1개만 있는것이 아니라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가장 평가도 좋고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인 임대착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90%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1억당 9천만원씩 땡길수 있는데요 7억이라면 6억 3천 까지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한도라는것이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2억 2천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여기서도 갈리게 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며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이상 2년이내이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연장시에는 최장 10년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대상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은행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듯 합니다.

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추가 서류가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직장건강보험증 등이 있어서 재직중이라는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은 지금은 전세나 월세가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매물 보다는 전세로 조금더 지내는것이 어떤가 싶네요. 그럼 이만 국민은행 전제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