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가격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돌봄 지원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자격조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 동안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긴급돌봄 지원사업 내용
긴급돌봄 지원은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요리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
지원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친족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필요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고 통지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 현장 방문 및 필요도 조사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지역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부산광역시 – 16개 시·군·구(전체)
- 대구광역시 – 8개 시·군·구(전체)
- 인천광역시 – 10개 시·군·구(전체)
- 광주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대전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울산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세종특별자치시 – 해당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청북도 –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라남도 – 22개 시·군·구
- 경상북도 –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울진군, 의성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 2개 시·군·구(전체)
긴급돌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제도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