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168,420원)
-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