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상품별 연령: 일반1·2·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 90일 미만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으로 가입
◾ 얼마나 지원되나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 지원
- 나머지 자기부담분도 지자체가 추가 보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실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군에 확인 필요)
◾ 가입 절차
- 지역 농·축협에서 보험가입 안내
- 농업인이 가입 신청
- 보험증권 발급
◾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참고 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계약해야 합니다
- 경영주 본인은 물론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도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어선원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그 사업장 밖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
- 최근 2년 내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주요 보장 내용 (참고 정보)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질병에 대해 유족급여금, 장례비, 간병급여금, 휴업(입원)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재활(고도장해·재해장해)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등을 보장합니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 문의
- NH농협생명 ☎ 1544-4000 / 지역 농·축협
어업인 안전보험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만 15~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 (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어업인 인정 기준 (참고 정보)
-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협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얼마나 지원되나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 지원
- 특약도 지원 대상이나, 입원비 확장 특약은 제외됩니다
◾ 가입 방법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또는 SH수협은행에 신청 (수협중앙회 방문도 가능)
◾ 자주 하는 질문
Q. 어선원 보험에 가입 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산재·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요 보장 내용 (참고 정보)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며,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장기이식 비용 보장도 신설됐습니다.
◾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 ☎ 1588-4119
두 보험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장금액과 특약 구성은 상품 유형(일반1~4형, 산재형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니, 가입 전 농·축협이나 수협 창구에서 본인 작업 형태에 맞는 형(型)을 비교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