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임신 보육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2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은 100% 지원, 100만 원 초과분은 90% 지원
    • 예) 지원대상 금액 13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 {(130만 원 – 100만 원) × 0.9} = 127만 원

(미숙아 —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4백만 원
  • 1.5kg~2.0kg 미만 : 5백만 원
  • 1kg~1.5kg 미만 : 10백만 원
  • 1kg 미만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선천성부이개, 설유착증, 구개구순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등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추가 서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추가 서류)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www.e-health.go.kr
  • 아이마중 모바일 앱 신청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퇴원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원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회 이상 수술이 필요할 때는 최종 수술 후 일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지원 제외 항목이 꽤 많으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
  • 출생 후 2년 이내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기간이 지나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견서를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필요함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