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상한액 1,684,4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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