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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상한액 1,684,4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