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4년 1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고가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번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예고 했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로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 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따지고 보면 말은 법인차라고 하는데 대표들은 본인의 개인차로 사용한다고 구입하고 세금은 덜내고 이런 참 뭐 같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들 차를 뭔데 법인차로 뽑아서 세금 혜택을 보냐는 말이죠. 진짜 명의만 법인차지 개인차와 다름 없는 사용처가 참으로 거슬렸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차량, 1년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 됩니다.
이제 그냥 개인차 말고는 싹 다 연두색을 발라버리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마쳤고 연두색 번호판도 미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이미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인으로 뽑은 차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것이며 도입효과가 분명 나타날것이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거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8천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해버리면 7천 500만원 차량을 몇대씩 사는 꼼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정말 5천만원 정도도 아니고 8천원만이 법인차로 된다는 자체가 뭔 짓인가 싶기도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인차를 8천만원 이상으로 구입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도입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의도대로 연두색 번호판이 사적 이용을 없앨지 아니면 금수저라는 표시를 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