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대상

  • 0~1세 아동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26년 시설 이용 시 지원액)

  • 0세(0세반인 경우) : 바우처 584천 원 + 현금 416천 원
  • 1세(0세반인 경우) : 바우처 584천 원
  • 1세(1세반인 경우) : 바우처 515천 원 + 현금 없음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