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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단태아)

  • 첫째아 :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 둘째아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셋째아 이상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쌍태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인력 2명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삼태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 인력 2명 : 단축 15일 / 표준 25일 / 연장 40일
  • 인력 3명 : 단축 15일 / 표준 25일 / 연장 40일

(사태아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단축 15일 / 표준 25일 / 연장 40일
  • 인력 4명 : 단축 15일 / 표준 25일 / 연장 40일

신청방법

담당기관 및 문의

  •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