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산정특례제도 혜택 대상자 진단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라서 좋다고 생각되는 혜택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는곳들이 잘 없죠.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되어져 있으며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이요하면 중증질환자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말도 안되는 금액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세하게 보죠.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환자들 즉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생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신청하고 나면 최대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는 입원 후 수술 시 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끝나는가요?
제가 위에서 최대 5년까지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 경과 시 산정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시점에서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가능한 경우 새롭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동일하게 5년의 산정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했던 산정특례제도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적용을 받는 진료 건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2~3인실 입원료나 식대 등의 일부 항목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도 혜택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만일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요건이 중복 되면 낮은 쪽의 본인 부담률을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제도 혜택 대상자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안좋으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