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24년부터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특수식이) 매분기 첫 월 1~10일 신청
- (의료비) 환아등록일부터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 내용
(선별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해당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 원 한도)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갈락토스혈증 등
-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특수식이 지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 지원 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 원
신청 시 필요 서류
(검사비 공통)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해당자)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공통)
- 신청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된 것)
- 주민등록등본
- ※ 정기적으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진단서 제출 필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가능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는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기 어렵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상 환아라면 반드시 등록하여 지원받는 것이 좋음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 2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등록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함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