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보청기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24년부터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청기)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으로 추가 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7만 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된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절차
(1단계 — 지원 확인서 발급)
- 보건소에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시행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제출
-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후 지원 확인서 발급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 내역서, 보청기 사진,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보건소 제출
(3단계 — 지원금 지급)
- 심사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개당 135만 원 한도)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보청기 지원은 반드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아야 하며, 처방받은 병원에서 구입·착용·검수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로 대체 가능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
- 보청기 지원은 지원기간 내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목록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아이마중 모바일 앱 신청
-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 신청 접수 가능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