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곧 있으면 에어컨을 가동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예상 됩니다. 7월에는 4일 빼고는 계속 비만 올 수도 있다고 발표나왔는데요. 여름에 비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습한 날씨로 땀이 더욱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최악의 날씨가 예상 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5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 한다고 25일날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에너지비용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 가슴요금 인상이 높았고 여름 폭염을 대비하여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아래의 한가지 항목만 포함되어도 세대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및 유아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중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소득기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는 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이렇게 까지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 더위 민감계층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천원, 동정기 15만 2천원 등 모두 19만 5천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지원단가를 9천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천원으로 3천원 더 인상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 됩니다.
잔액조회
잔액 조회는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