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혜택 및 기준 감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자주 빼먹는 혜택중에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본공제대상이 되고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제외하고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 안되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있다고 혜택을 못받는것이 아니라 연 소득이 중요하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데 부모, 자녀, 형제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의 나이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이점도 일반 부양가족과 차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기타 다른 소득들도 유형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1. 근로소득
이 근로소득이 가장 큰 착각 또는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33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득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경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하는것보다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이하 버는게 더 이득이라고 보입니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 연 516만원을 이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이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예금 또는 기타 주식과 같은 것으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제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총족했을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혜택 및 기준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고 그것이 초과를 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