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법적 문제가 없을까? 연차사용촉진제 편법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법적 문제가 없을까? 연차사용촉진제 편법

오늘은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법적 문제가 없을까? 연차사용촉진제 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57%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연차 촉진을 왜 회사에서 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딴 거 필요 없고 연차 쓰고 싶은 사람은 사용하고 연차를 쓰고 싶지 않고 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그게 올바른 근로자 대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바로 연차 사용촉진제의 편법이자 악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이게 정말 웃긴게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사유 소멸의 예외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차 써라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너희가 쓰지 않은거니까 회사는 책임 없고 돈으로 챙겨줄 필요도 없고 그냥 넌 손해나 봐라 이말이거든요.

사실상 회사에서는 돈으로 주기 싫으니까 빨리 연차를 써라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일을 더해서 돈을 얻고 싶으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보통 방식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팀이나 인사팀에서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연차를 언제 쓸 것인지 계획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날에 연차를 쓴다고 너가 말했지만 너가 안쓴거지 회사에서 쓰지말라고 한적 없다. 이미 우리 회사에서는 결제를 했다. 라는 등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면 정말 조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편법으로 연차수당 안주는 방법 입니다.

연차 수당 받는 방법

퇴사나 이직을 할 때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된 연차사용촉진도 하지 않고 안주면 임금 체불로 간주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법적 문제가 없을까? 연차사용촉진제 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경영인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을 부려먹기만 할려고 하지 뭔가를 더 챙겨준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말이죠.

이제는 정말 칼 같이 법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 쪽을 근로자들도 분명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은 나 빼고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