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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 2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 상한액 : 16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