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 2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 상한액 : 16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