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제로는 인터넷 전입 신고하는법 및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 생활방식? 이라고 봐도 되는 전세 입니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 하는 경우가 많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매매를 하거나 월세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전세금을 내고 집에서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전세가 왜 있냐고 하시면 대부분 투자와 관련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전세를 주고 목돈을 만질 수가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큰돈으로 매매 하기 보단 잠깐 살고 그돈을 돌려 받는게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전세금만 넣어둬도 이자가 잘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전세금을 은행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그돈으로 또 다른 건물들을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렇게 돌려 막기식으로 하다가 한방 터지면 줄도산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악법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누가 매매를 할려고 할까요? 지금은 전세나 월세가 훨씬 이득이라는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 지방들을 미분양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세 또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방문한뒤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 업무까지 해결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날에는 전입신고까지 완료 해야됩니다.
본인의 전세자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법중에 하나이며 기한에 맞춰서 무조건 진행해야됩니다. 확정일자 등 기타 문제들이 하루이틀이면 괜찮겠지? 하다가 전세금 떼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작 몇시간 차이로 벌어지는 사기들도 있다고 하니 주의 하세요.
전입신고란?
먼저 전입신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시죠.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살게 되는 곳을 뜻하게 되는데 이걸 관할 관청에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리는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됩니다.
본인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자 기타 등등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선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 세금 재난지원금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됩니다.
여기서 또 아셔야 하는것이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괜히 쌩돈 나가기 싫으면 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만원의 벌금은 사실상 별게 아니고 중요한것은 내가 계약한 집으로 인정받고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해도 새 집주인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는 곳이라는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전세사기가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겁니다. 기본적으로 ㅇ느행에서 대출을 심사받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떼일 걱정이 줄어들고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사 날짜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는것은 귀찮고 번거로울수 있는데 이때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입신청을 눌러줍니다. 이때 본인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하면 단계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세대주가 진행해야 하고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기존세데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2세대를 구성하는것도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사 하기전 주소와 이사한곳의 주소를 등록하시면 끝납니다. 과정이 매우 간단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빨리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전입 신고하는법 및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이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