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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및 나이 가이드라인 살펴보기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및 나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오로지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 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근로시간 조정들을 통하여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일정 나이까지 근무기간을 보장하는 대신에 나이가 들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인데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고 더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더 저렴한 임금에 젊은 청년들을 고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임금을 들여서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두번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참에 따라서 끝까지 벌 수 있는 때 까지 벌어 노후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 죽을떄까지 살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많은 노인들을 수용하기 벅찰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도가 처음에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도입 이유 나이 가이드라인

이 제도를 처음 만들어진것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였지만 사실상 실행은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요.

기업에 따른 운용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임금이 가장 높을때 55세 전 후에 근로자 스스로 퇴직 시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65세 퇴직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최고 임금의 70~80%를 55~60세까지 받게 되고 60세 이후부터는 절반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2016년 본격 시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무효라고 하고 있는것이죠.

임금피크제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깍고 이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한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 했는데 이번에는 정년을 연장했다고 해도 임금삭감등의 피해가 크다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연금이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노후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노후화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제도다 보니 모두 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