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종전 1급·2급·3급 중복)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월지급액)

8세~64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2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8만 원)
  • 차상위 초과: 37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 원)

65세 이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부가급여 43만 9,700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8만 원
  •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5만 원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면제 대상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201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