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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 100% 이하로 완화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의 영아
  • ※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다자녀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완화)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전액 지원
  • ※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기간이 줄어들므로 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예) 출생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만 지원

지원 내용

  • 기저귀 : 월 9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조제분유 : 월 11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 방법

  • 정부지원 바우처가 탑재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결제
  •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나들가게 등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
  • 가까운 사용 가능 유통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재판매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한 추가 신청이 불가하고 환수 및 벌칙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 필요
  • 결제 취소 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 시 본인 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바우처 잔액·사용기간 알림 문자를 받으려면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청 필요

신청 시 필요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 사망 증명서류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시설 입소·입양 아동 확인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신청방법

  •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