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지도는 장애에에 작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을 작성하고 고용정보 제공·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직업 상담과 재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가능능력 및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여 개인 맞춤 직종을 개발하며, 작업표본평가·신체능력평가·상황·현장평가 등이 제공됩니다.
직업적응훈련은 직업환경이나 작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가능성을 도모하며, 개인/사회 적응훈련·직업준비/수행훈련·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이 포함됩니다.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며, 현장중심 직업훈련이 제공됩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는 취업 알선·사업체 제공·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직업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이 운영됩니다.
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내용
일반 직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직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사업장은 작업능력이 있는 청애인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이 이용 기준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 준수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이 이용 기준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제공하되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가 있으며 훈련비(대기금)가 지급됩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훈련장애인 20명 이상(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이 이용 기준이며, 훈련을 실시합니다.
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