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금액 살펴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금액 살펴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 주제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의외로 많은 사업자 분들이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채를 운영하고 있으신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신청해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신청 가능한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 해당 지점에서 대상 청년과 지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2.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하신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근로계약을 지사장이 하느냐? 아니면 서울까지 면접을 보고 인사 결정이 서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

매출액 심사기준

업력 1년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업력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기업이 대상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지원이 되는것을 택하여 지원받는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신청 하게 됩니다. 2,3회차의 경우는 이후에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도 있는데요.

조기 지급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 청년의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리

먼저 운영기관 지정후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기업 지원협약을 체결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원대상 요건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 검토 후 10일이내 승인이 확인됩니다.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채용 기본 요건 확인이 필수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