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방법

정말 이러한 뉴스는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인데요. 전세사기를 청년 시절에 당하게 되면 정말 회복 불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3.7.26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7.26.(수)10:00 ~ 상시 접수

신청자격

  1.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2.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상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더 자세하게 보고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꼭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참여가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