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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상)

신청기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신청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독려 인센티브)

  •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급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1~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충족 시 지급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