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상)
신청기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신청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독려 인센티브)
-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급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1~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충족 시 지급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www.worklif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