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기타 지원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와 보험금 (연납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와 보험금 (연납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주택 (단독·공동주택)
  •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어떤 제도인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운영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 보장하는 재해 (8종 +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55~100% 지원


자부담 보험료와 보험금 (연납 기준)

주택 (정액형) — 가입면적 80㎡,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형

  • 일반 → 소유자 16,600원 / 세입자 5,800원
  •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소유자 4,700원 / 세입자 2,600원
  • 경제취약계층 전부지원 → 소유자·세입자 모두 0원
  • 보험금(최대): 소유자 8천만 원, 세입자 1천2백만 원

주택 (실손비례형)

  • 일반 소유자 12,600원 → 보험금 최대 8천만 원 (보험가입금액 8천만 원)

온실 (정액형)

  • 일반 소유자 112,000원 → 보험금 최대 1천6백83만 원
  • 기준: 07-단동-1하우스(1,000㎡, 90% 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 (실손형)

  • 상가: 소유자 40,000원 / 세입자 20,000원
    → 보험금 최대 소유자 1억 원, 세입자 5천만 원 (상가건물 1억 원 + 재고자산 5천만 원)
  • 공장: 소유자 47,200원 / 세입자 15,700원
    → 보험금 최대 소유자 1억 5천만 원, 세입자 5천만 원 (공장건물 1.5억 원 + 재고자산 5천만 원)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보험료 100% 지원


◾ 가입 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7개 민영보험사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7개 보험사업자: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왜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 (참고 정보)

  • 재난지원금만 받으면 피해복구비의 대략 30~35% 수준이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 지자체가 단체가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부담이 아예 없는지 읍·면·동에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 2026년부터 제도 개선으로 보장 한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으니(주택 보험금 상향 등), 실제 가입 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문의

판매 보험사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 ☎ 044-205-5991
  • 삼성화재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 ☎ 1522-7975

행정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9

보험료가 연 1~2만 원 수준(취약계층은 무료)인데 보상은 수천만 원 단위라 가성비가 매우 높은 정책보험입니다. 다만 보험료와 보장 한도는 매년 조정되고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도 지역마다 달라서, 우기(6~7월)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