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일반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10만 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15만 6,000원
- 36~47개월 : 월 12만 9,000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20만 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됨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됨
-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