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보훈대상자 지원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지원.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제시.
  • 버스: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