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보훈대상자 지원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 대학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 대학원: 학기별 최고 130만 원까지 지급.
  •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1학기 2026년 4월 1일 ~ 4월 30일, 2학기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 접수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