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보훈대상자 지원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중·경도).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충전비 지원: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