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보훈대상자 지원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구분별로 아래와 같으며, 일부 등록 시기·등급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6년 11월 30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단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내용

  •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8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 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