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대상
-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내용
-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5년) 112만 원 → (’26년) 116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