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4만 450원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 25시 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방법
-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 www.longtermca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