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 농어촌: 읍·면 지역 및 농식품부장관 고시 지역
-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 ⚠️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만)
- 세대주가 아니어도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얼마나 지원되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 부과점수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지원
- 부과점수 1,801~2,500점: 정액 지원(1,801점 해당 보험료의 28%)
-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이 적용됩니다. 즉 두 제도를 합치면 실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읍·면·동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확인이 면제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참고 정보)
- 신규 지원대상자는 신청 시점부터 지원되며, 신청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연 2회 일제조사(4~6월, 10~12월)가 실시됩니다
-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신청(경영체 등록자는 확인만) 절차를 거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등록, 어업 면허·허가·신고 등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농어업인으로 인정
- 예: 축산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종사 시 농업인으로 간주
◾ 얼마나 지원되나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월 최대 5만 350원)
계산 방식 (참고 정보)
-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이하: 본인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예)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보험료 95,000원 중 47,5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초과: 50,350원 정액 지원
예)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 보험료 190,000원 중 50,350원 지원 -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납부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 지원 제외·중단 사유 (참고 정보)
-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은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상
- 시 지역으로 전출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단, 도시지역에 살아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계속 지원 가능 - ⚠️ 허위·지연 신고나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이미 지원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축산업 허가·어업 면허 보유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신청 직전 6개월 범위 내 소급 지원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두 제도는 **같은 신청서(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신청서)**로 처리되는 구조라, 읍·면·동에서 농어업인 확인을 받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현 50,350원)도 매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금액은 1355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