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43만 2,308원, 지역 40만 4,529원)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내용
- 매월 18~26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센터·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방법
- 본인 및 친족·기타 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
참고
- 장애등록 여부와 지원 가능 여부: 9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