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합니다.
지원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지원
-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지원
지원조건으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이 필요하며,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