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 0~1세 아동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26년 시설 이용 시 지원액)
- 0세(0세반인 경우) : 바우처 584천 원 + 현금 416천 원
- 1세(0세반인 경우) : 바우처 584천 원
- 1세(1세반인 경우) : 바우처 515천 원 + 현금 없음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