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대상

  •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
  •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원 내용

  •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08개월간 월 10~13만 원 지급 (매월 25일)
  • ※ 17세 이상 아동은 연령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계속 지급

(2026년 변경사항)

  • 연령 : 8세 → 9세 미만으로 확대
  • 금액 : 매월 10만 원 → 매월 10만~13만 원으로 변경
    • 매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유대 11만 원(지역회에 +1만 원), 인구감소 특별 12만 원(지역회에 +1만 원)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함
  • 단,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 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가주 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