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1일 1시간 이상 단축)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 지급 (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 한도)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30명 한도 (10인 미만일 경우 3명)
-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www.worklif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