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학원·인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내용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지원·맞춤형 직접지원·정책정보제공 등 전국 16개 지역센터를 운영합니다.
- 전국 16개 센터 내 123개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보증금 10만 원/평, 입주부담금 관리비(1만 원/평/월) 및 전기료 사용실비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복사기·팩스 등), 인터넷 제공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기업 CEO 및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전용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방법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71
-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
-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권리금·관리비·월세·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업종: 서비스업·도소매 및 유통업·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최초 계약(2~3년) 후 연장 시 최대 5년간 지원
방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충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www.debc.or.kr
참고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은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