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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전용 ARS(☎1523)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가능

교통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채일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는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여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는 ①지문인증방식(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인가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통합복지카드방식(하이패스 단말기에 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며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부 ☎1577-0900)
  • 상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 감면(지자체별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하절기 2만 원) →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한국전력 ☎123

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합니다. →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합니다. →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이 면제되며(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공항터미널 주차료가 감면됩니다(코레일 ☎154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