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해당하는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3.5cm ×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