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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내용

46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합니다. 장애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촉각시계·점자 훈련용 보조기기가 교부됩니다.

심장 장애인에게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가 교부됩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신호장치·진동시계·소리증폭기·다기능 의사통 시스템(영상전화기)이 교부됩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플레이터(보행차)·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식사도구·젓가락 및 빨대·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접시 및 그릇·음식보호대)·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목욕의자·경사로(휴대용 경사로)·이동변기·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환경제어장치·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차량 내 착석을 위한 착석과 방석·액세서리·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전동칫솔이 교부됩니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에게는 미니램프 및 화전을 위한 보조기기·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휠체어 액세서리·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지지단(전동침대)·소변수집장치·개인 비상 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독서용 탁자·책상 및 기립형 책상이 교부됩니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에게는 기억 지원 보조기기가 교부됩니다.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