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등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 원)입니다.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는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www.kead.or.kr
참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장애인 고용인원 중 중증장애인 상시 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의 30%, 중증장애인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수의 30%, 중증장애인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