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사회활동·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최소 104만 원 ~ 최대 829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한시적 지원
- 출산(138만 5,000원), 자립준비비(34만 9,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4만 9,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